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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부산광역시
🚨 게시물 신고 2018. 5. 31. 10:48 | HIT 410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7호

 

1. 개정 이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항목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평가 체계를 운용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중 일반분야 평가항목 개선〔안 별표 1-1-2〕
- 일반분야의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객석 종사자의 소비자 응대 방법 항목을 평가항목에서 삭제함
나.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중 공통분야 평가항목 개선〔안 별표 1-1(2,3)-2〕
- 공통분야의 가점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4 항목(종사자 복지 혜택 제공여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등 가입여부, 소비자 대기공간 제공여부 및 개인물품 보관시설 구비 여부)을 평가항목에서 삭제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8-176호, 2018.4.24(2018.4.24.∼2018.5.15.)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제2018-1224호, 2018.4.18.)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2 일반분야 중 6. 소비자만족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비자 만족도

64

개방형 주방을 운영하고 있음

우수(5)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음

우 수

양 호

보 통

양호(3)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의 일부를 볼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거나 내부공개용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보통(1)

- 조리장은 손님이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임

65

덜어먹는 기구 구비 여부

우수(3)

- 덜어먹을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의 기구가 비치되어 있음

- 기구는 청결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음

- 제공되는 기구에 불에 그슬린 흔적 등이 없음

우 수

양 호

없 음

비해당

양호(2)

- 덜어먹을 수 있는 기구가 비치되어 있음

- 기구는 청결관리가 다소 요구됨

없음(0)

- 덜어먹을 수 있는 기구가 비치 되어 있지 않음

비해당(-)

- 해당사항 없음

66

객석 종사자의 복장 청결

우수(5)

- 객석 근무자가 모두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있음

- 복장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우 수

양 호

보 통

없 음

양호(3)

- 객석 근무자가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있음

- 복장의 청결상태가 다소 요구됨

보통(1)

- 별도의 복장은 없으나 앞치마 등을 착용하고 있음

없음(0)

- 별도의 복장이나 앞치마 등을 착용하고 있지 않음

67

메뉴별 식품 알레르기 정보 게시여부

우수(3)

- 각 메뉴별로 포함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등에 표시하고 있음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모두 표기하고 있음

우 수

양 호

보 통

비해당

양호(2)

- 전체 메뉴 중 50 % 이상의 메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고 있음

보통(1)

- 전체 메뉴 중 50 % 미만의 메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고 있음

비해당(-)

알레르기 관련 식품 등을 취급하지 않음

68

식탁 위의 메뉴판 관리상태

우수(5)

- 충분한 수량의 메뉴판을 구비하고 있거나 모든 식탁에서 메뉴 확인이 쉽도록 게시판을 벽에 부착하고 있음

- 메뉴판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외국어 표기, 메뉴별 사진·번호 등을 표기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표기를 하고 있음

- 메뉴별 설명을 포함하고 있음

우 수

양 호

보 통

양호(3)

- 충분한 수량의 메뉴판을 구비하고 있거나 모든 식탁에서 메뉴 확인이 쉽도록 게시판을 벽에 부착하고 있음

- 메뉴판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외국어 등을 표기하고 있음

보통(1)

- 충분한 수량의 메뉴판을 구비하고 있거나 모든 식탁에서 메뉴 확인이 쉽도록 게시판을 벽에 부착하고 있음

- 메뉴판의 청결관리가 다소 요구됨

69

배달함의 청결도 등 관리여부

우수(3)

-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덮개 등이 있음

- 배달함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우 수

보 통

비해당

보통(1)

-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덮개 등이 있음

- 배달함 내부가 청결이 다소 요구됨

비해당(-)

- 배달을 하고 있지 않음

70

배달원의 복장상태 및 안전모 착용여부

우수(3)

- 배달을 위한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음

- 복장, 안전모, 장갑 등은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우 수

보 통

비해당

보통(1)

- 배달을 위한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음

- 복장, 안전모, 장갑 등의 청결관리가 다소 요구됨

비해당(-)

- 배달을 하고 있지 않음

71

배달음식의 기구 및 포장상태

우수(3)

- 배달용 기구는 식품용으로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있음

- 음식의 외부노출 방지를 위한 적합한 포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배달용 주된 기구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음

우 수

양 호

없 음

비해당

양호(2)

- 배달용 기구는 식품용으로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있음

- 음식의 외부노출 방지를 위한 적합한 포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없음(0)

- 배달용 기구는 식품용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포장상태의 보완이 필요함

비해당(-)

- 배달을 하고 있지 않음

 

 

 

별표1-1-2, 별표1-2-2 및 별표1-3-2 공통분야(·감점) 중 가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점

1

장기간 음식점 운영여부

* 30년 이상(2), 2030(1.5), 1020(1.0), 510(0.5)

2.0, 1.5

1.0, 0.5

2

위생관련 특정항목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실시

1

3

인증음식점(모범음식점 등) 지정여부

1

4

조리사 또는 영양사 고용여부(의무업소 해당 없음)

1

5

장기 근속자 근무여부

* 10년 이상(1), 5년 이상(0.8), 3년 이상(0.4)

1.0, 0.8

0.4

6

식재료의 계약 재배를 통한 구매 유무

1

 

 

부 칙2018-37, 2018.5.29

1(시행일) 이 고시는 2018.5.29 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별표 1-1-2,별표 1-2-2 및 별표 1-3-2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위생등급 지정 및 재평가를 신청 중인 영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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