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7호
1. 개정 이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항목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평가 체계를 운용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중 일반분야 평가항목 개선〔안 별표 1-1-2〕
- 일반분야의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객석 종사자의 소비자 응대 방법 항목을 평가항목에서 삭제함
나.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중 공통분야 평가항목 개선〔안 별표 1-1(2,3)-2〕
- 공통분야의 가점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4 항목(종사자 복지 혜택 제공여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등 가입여부, 소비자 대기공간 제공여부 및 개인물품 보관시설 구비 여부)을 평가항목에서 삭제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8-176호, 2018.4.24(2018.4.24.∼2018.5.15.)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제2018-1224호, 2018.4.18.)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2 일반분야 중 6. 소비자만족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비자 만족도 |
64 | 개방형 주방을 운영하고 있음 | 우수(5) |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음 | 우 수□ 양 호□ 보 통□ |
양호(3) |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의 일부를 볼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거나 내부공개용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보통(1) | - 조리장은 손님이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임 |
65 | 덜어먹는 기구 구비 여부 | 우수(3) | - 덜어먹을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의 기구가 비치되어 있음 - 기구는 청결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음 - 제공되는 기구에 불에 그슬린 흔적 등이 없음 | 우 수□ 양 호□ 없 음□ 비해당□ |
양호(2) | - 덜어먹을 수 있는 기구가 비치되어 있음 - 기구는 청결관리가 다소 요구됨 |
없음(0) | - 덜어먹을 수 있는 기구가 비치 되어 있지 않음 |
비해당(-) | - 해당사항 없음 |
66 | 객석 종사자의 복장 청결 | 우수(5) | - 객석 근무자가 모두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있음 - 복장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우 수□ 양 호□ 보 통□ 없 음□ |
양호(3) | - 객석 근무자가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있음 - 복장의 청결상태가 다소 요구됨 |
보통(1) | - 별도의 복장은 없으나 앞치마 등을 착용하고 있음 |
없음(0) | - 별도의 복장이나 앞치마 등을 착용하고 있지 않음 |
67 | 메뉴별 식품 알레르기 정보 게시여부 | 우수(3) | - 각 메뉴별로 포함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등에 표시하고 있음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모두 표기하고 있음 | 우 수□ 양 호□ 보 통□ 비해당□ |
양호(2) | - 전체 메뉴 중 50 % 이상의 메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고 있음 |
보통(1) | - 전체 메뉴 중 50 % 미만의 메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고 있음 |
비해당(-) | 알레르기 관련 식품 등을 취급하지 않음 |
68 | 식탁 위의 메뉴판 관리상태 | 우수(5) | - 충분한 수량의 메뉴판을 구비하고 있거나 모든 식탁에서 메뉴 확인이 쉽도록 게시판을 벽에 부착하고 있음 - 메뉴판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외국어 표기, 메뉴별 사진·번호 등을 표기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표기를 하고 있음 - 메뉴별 설명을 포함하고 있음 | 우 수□ 양 호□ 보 통□ |
양호(3) | - 충분한 수량의 메뉴판을 구비하고 있거나 모든 식탁에서 메뉴 확인이 쉽도록 게시판을 벽에 부착하고 있음 - 메뉴판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외국어 등을 표기하고 있음 |
보통(1) | - 충분한 수량의 메뉴판을 구비하고 있거나 모든 식탁에서 메뉴 확인이 쉽도록 게시판을 벽에 부착하고 있음 - 메뉴판의 청결관리가 다소 요구됨 |
69 | 배달함의 청결도 등 관리여부 | 우수(3) | -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덮개 등이 있음 - 배달함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우 수□ 보 통□ 비해당□ |
보통(1) | -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덮개 등이 있음 - 배달함 내부가 청결이 다소 요구됨 |
비해당(-) | - 배달을 하고 있지 않음 |
70 | 배달원의 복장상태 및 안전모 착용여부 | 우수(3) | - 배달을 위한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음 - 복장, 안전모, 장갑 등은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우 수□ 보 통□ 비해당□ |
보통(1) | - 배달을 위한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음 - 복장, 안전모, 장갑 등의 청결관리가 다소 요구됨 |
비해당(-) | - 배달을 하고 있지 않음 |
71 | 배달음식의 기구 및 포장상태 | 우수(3) | - 배달용 기구는 식품용으로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있음 - 음식의 외부노출 방지를 위한 적합한 포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배달용 주된 기구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음 | 우 수□ 양 호□ 없 음□ 비해당□ |
양호(2) | - 배달용 기구는 식품용으로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있음 - 음식의 외부노출 방지를 위한 적합한 포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없음(0) | - 배달용 기구는 식품용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포장상태의 보완이 필요함 |
비해당(-) | - 배달을 하고 있지 않음 |
별표1-1-2, 별표1-2-2 및 별표1-3-2 공통분야(가·감점) 중 가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점 | 1 | 장기간 음식점 운영여부 * 30년 이상(2점), 20∼30년(1.5점), 10∼20년(1.0점), 5∼10년(0.5점) | 2.0□, 1.5□ 1.0□, 0.5□ |
2 | 위생관련 특정항목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실시 | 1 |
3 | 인증음식점(모범음식점 등) 지정여부 | 1 |
4 | 조리사 또는 영양사 고용여부(의무업소 해당 없음) | 1 |
5 | 장기 근속자 근무여부 * 10년 이상(1점), 5년 이상(0.8점), 3년 이상(0.4점) | 1.0□, 0.8□ 0.4□ |
6 | 식재료의 계약 재배를 통한 구매 유무 | 1 |
부 칙〈제2018-37호, 2018.5.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5.29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1-2,별표 1-2-2 및 별표 1-3-2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위생등급 지정 및 재평가를 신청 중인 영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