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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26호 =- 음식물 재사용 범위 지정 부산광역시
🚨 게시물 신고 공지사항 | 2018. 11. 24. 18:26 | HIT 380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2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영업장의 분리에 관한 규정과 조리장의 공동사용 범위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음식물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 합리적 개선(안 별표 14)

1) 서로 다른 영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도록 한 것을 구획 또는 구분으로도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제과점 영업자가 같은 관할 구역뿐만 아니라 인접 구역 5킬로미터 이내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리장의 공동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물 재사용 범위 명확화(안 별표 17)

현행 식품접객업소에서 재사용이 불가한 음식물 범위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에서  손님이 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한 음식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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