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리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판매 허용
□ 개정 취지(규정 명확화)
음식과 함께하는 주류 배달을 악용하여 실제 주류를
통신판매하면서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 기준을 명확하게 함
□ 개정 내용
종 전 | 개 정 |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문 받은 주류의 배달 허용 |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것만 허용 ☞시행일 : 2017. 7. 1부터 시행 |
□ 관련 근거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국세청고시 제2017-17호(2017. 6. 30)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고시
- 국세청고시 제2017-13호(2017. 6. 30)
□ 확인(주의)사항
○ 직접 조리한 음식과 부사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배달(제공)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상세문의 : 관할 세무서 소비세과
- 경상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