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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조리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판매 허용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17. 10. 26. 16:47 | HIT 350

■ 조리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판매 허용


개정 취지(규정 명확화)
    음식과 함께하는 주류 배달을 악용하여 실제 주류를
    통신판매하면서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 기준을 명확하게 함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문 받은

주류의 배달 허용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것만 허용

☞시행일 : 2017. 7. 1부터 시행

 

관련 근거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국세청고시 제2017-17호(2017. 6. 30)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고시

   - 국세청고시 제2017-13호(2017. 6. 30)

 

□ 확인(주의)사항

  ○ 직접 조리한 음식과 부사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배달(제공)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상세문의 : 관할 세무서 소비세과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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