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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19. 7. 8. 17:45 | HIT 316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 예고 알림입니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식품소분 판매 금지품목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38조)

   - 소분하는 과정에서 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함.

   -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품의 내용물이 개별 포장되어 있어 소분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위해발생 등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교육 면제 대상 확대 (안 제52조)

   - 현행 식품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은 영업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이나 유사 업종의 영업을 같은 관할 구역(허가·등록·신고를 받은 관할 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 내에서 하는 경우에만 위생교육을 면제하던 것을 관할 구역이 속한 ·도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확대

   - 식품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해당 연도에 HACCP 정기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위생교육을 면제


 다. 영업자 불편 등을 초래하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합리적 개선 (안 별표 14, 별표 17, 별표 24)

   - 뷔페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 외에도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제과점으로부터 빵류를 구입하여 손님 및 급식인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진열·판매하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택배, 우편 등의 방법으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매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커피 추출 등과 같이 급속으로 물이 가열되어 제조되는 경우에는 식품자동판매기에 온도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동 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 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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