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시적 영업신고가 가능한 영업자 범위 확대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영업자도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 영업 가능
2.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변경신고 대상 완화
-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주체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기관의 장'으로 신고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확대
-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은 것)을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추가
4. 영업자 불편 등을 초래하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합리적 개선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 식품을 선별, 분류하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작업장을 두지 않아도 됨
-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 행위 제한 규정 폐지
- 지위승계와 폐업신고를 동시에 할 경우 수수료 면제
5. 입법 미비사항 정비 등
- 법률 상향에 따른 영양사 직무규정 삭제
-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조문 명확화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 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