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과 관련하여 산란일자 표시방법 및 미표시된 달걀 사용 시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2019년 8월 23일부터는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란일자가 미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으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란일자 표시방법
표시사항 | 표시방법 |
산란일자(4자리) | (예시) 7월 29일 → 0729 |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 (예시) M3FDS *‘식품안전나라>위해예방>달걀농장정보’에서 검색가능 |
사육환경번호(1자리) | (예시) 2 * 1 방사, 2 평사, 3 개선케이지, 4 기존케이지 |
⇒ 산란일자 표시 예시 : 0729M3FDS2 |
3. 산란일자 미표시 등 행정처분 기준
영업자 | 위반 내용 | 처분 내용 |
식용란수집판매업 |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 영업정지 15일(1개월,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기타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축산물판매업 |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 | 영업정지 7일(15일,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5일(10일,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품목제조정지 15일(1개월,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식품접객업 |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7일(15일,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이 없는 판매자 집단급식소 |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하거나, 조리에 사용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붙임 달걀 산란일자 표시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