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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관련 행정처분 등 안내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19. 8. 26. 14:23 | HIT 281

1.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과 관련하여 산란일자 표시방법 및 미표시된 달걀 사용 시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2019년 8월 23일부터는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란일자가 미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으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산란일자 표시방법

 

표시사항

표시방법

산란일자(4자리)

(예시) 7290729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예시) M3FDS

*‘식품안전나라>위해예방>달걀농장정보에서 검색가능

사육환경번호(1자리)

(예시) 2

* 1 방사, 2 평사, 3 개선케이지, 4 기존케이지

 

산란일자 표시 예시 : 0729M3FDS2

 

3. 산란일자 미표시 등 행정처분 기준

 

영업자

위반 내용

처분 내용

식용란수집판매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15(1개월, 2개월)

해당 제품 폐기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기타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축산물판매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15, 1개월)

해당 제품 폐기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5(10, 20)

해당 제품 폐기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1개월,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식품접객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7(15, 1개월)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이 없는 판매자

집단급식소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하거나,

조리에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붙임  달걀 산란일자 표시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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