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이 개정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2019. 8. 30. 고시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위생등급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개선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 구체화
(위생용품 지원, 사전컨설팅 비용 지원, 시설개선 비용 지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하수 수질검사비 등)
- 평가항목 중 기록관리, 시설 의무 간소화 및 유사항목 통합
○ 위생등급 평가방법
- 기존 : 영업자가 위생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고 등급별로 항목을 평가 후 지정
- 개정 : 위생등급 선택없이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90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 85~89점이면 우수, 80~84점이면 좋음 등급 지정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란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평가표(2019. 8. 30.)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2019. 8. 3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