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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 알림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19. 9. 3. 14:16 | HIT 35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이 개정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2019. 8. 30. 고시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위생등급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개선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 구체화

      (위생용품 지원, 사전컨설팅 비용 지원, 시설개선 비용 지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하수 수질검사비 등)

    - 평가항목 중 기록관리, 시설 의무 간소화 및 유사항목 통합

  

  ○ ​위생등급 평가방법

    - 기존 : 영업자가 위생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고 등급별로 항목을 평가 후 지정

   - 개정 : 위생등급 선택없이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90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 85~8​9점이면 우수, 80~84점이면 좋음 등급 지정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란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평가표(2019. 8. 30.)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2019. 8. 3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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