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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안내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19. 10. 8. 11:18 | HIT 17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15192(2019. 10. 7.)호와 관련됩니다.

 

식품의 표시, 광고와 관련된 규정이 2019. 3. 14.부터「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영업소의 명칭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업소의 명칭으로 인해 부당한 표시, 광고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법률 제정되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13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현재 위반되는 영업소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동 기간까지 영업소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그 제품을 비방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영업자의 식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경우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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