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재사용 범위를 명확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세부적인 음식물 재사용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음식물 재사용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음식물 재사용 기준을 영업에 참고하여 식품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