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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등록 음식점 청소년 주류판매 관련 협조 요청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19. 10. 15. 14:37 | HIT 210

​배달앱을 통한 주류 구입이 가능함에 따라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배달앱 업체 및 배달앱 등록 음식점 영업주께서는 배달 대행 직원이 배달 음식 인계 시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소비자의 경우에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시 행정처분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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