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을 통한 주류 구입이 가능함에 따라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배달앱 업체 및 배달앱 등록 음식점 영업주께서는 배달 대행 직원이 배달 음식 인계 시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소비자의 경우에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시 행정처분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