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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19. 10. 21. 14:56 | HIT 223

1.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정 내용

  가. 휴게 및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춤 추는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행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함

구분

현행

개정안

행정처분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 제외

 

  나. 유사업종간 위생교육 갈음대상에 식품소분·판매업종을 추가·확대하고자 함

구분

현행

개정안

신규

영업자 교육

제조업종간 교육 갈음 가능

접객업종간 교육 갈음 가능

소분·판매업종간 교육 갈음 불가

소분·판매업간 교육갈음 가능

(신설)

(대상업종: 5)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기존 영업자 교육

(대상업종: 4)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용얼음판매업은 기존 영업자 교육 의무 없음

 

3. 아울러, 동 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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