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정 내용
가. 휴게 및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춤 추는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행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함
구분 | 현행 | 개정안 |
행정처분 |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과징금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 제외 |
나. 유사업종간 위생교육 갈음대상에 식품소분·판매업종을 추가·확대하고자 함
구분 | 현행 | 개정안 |
신규 영업자 교육 | ① 제조업종간 교육 갈음 가능 ② 접객업종간 교육 갈음 가능 ③ 소분·판매업종간 교육 갈음 불가 | 소분·판매업간 교육갈음 가능 (신설) | (대상업종: 5개)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기존 영업자 교육 | (대상업종: 4개)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용얼음판매업은 기존 영업자 교육 의무 없음 |
3.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