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핫도그” 등 상업적 용도의 “마약” 용어 남발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1%가 “마약” 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저해시키고 있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출처 : 2018 마약류심각성 국민인식도 결과보고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 조사결과와 더불어 특허청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마약” 표현이 사용된 상표 등록을 반려하고 있으나,
상표 등록과 달리 식품접객업소의 상호명이나 음식명에는 제한이 없어 “마약” 용어의 사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호기심 증가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이에, 식품접객업소 영업주께서는 상호명과 음식명에 “마약”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업소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마약" 용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