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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유통·판매 및 사용 시 행정처분 기준 알림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19. 10. 29. 8:32 | HIT 306

1.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유통·판매 및 사용 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조리식품을 유통판매한 식품접객업 영업자

위반사항

행정처분 적용기준

조리식품을 식품접객업소에 유통판매한 경우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해당 조리식품을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타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원료로 판매한 경우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타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식품접객업 영업자

위반사항

행정처분 적용기준

해당 조리식품이 식품위생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위반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여 적용

해당 조리식품이 식품위생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계도조치

(현행 법령상 해당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분규정이 없으므로, 타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조리식품을 영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조치)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식품접객업 등 영업자 : 식품위생법 4조제7호 위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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