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유통·판매 및 사용 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조리식품을 유통‧판매한 식품접객업 영업자 |
위반사항 | 행정처분 적용기준 |
• 조리식품을 식품접객업소에 유통‧판매한 경우 |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
• 해당 조리식품을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타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원료로 판매한 경우 |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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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식품접객업 영업자 |
위반사항 | 행정처분 적용기준 |
• 해당 조리식품이 식품위생‧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 해당 위반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여 적용 |
• 해당 조리식품이 식품위생‧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 계도조치 (현행 법령상 해당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분규정이 없으므로, 타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조리식품을 영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조치) |
※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식품접객업 등 영업자 :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 위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