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4월 30일부터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다랑어, 아귀, 주꾸미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3종 추가) 다랑어, 아귀, 주꾸미
3.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별로 30만원(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원산지 표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