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10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제정해 고시하였습니다.
2.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서 위임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주요 내용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자세한 고시 내용 및 시행일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