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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19. 10. 31. 11:19 | HIT 291

​1. 2019년 10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개정하여 고시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고, 표시기준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얼음과 함께 포장하거나 얼음막을 처리하는 식품은 액체 또는 얼음(막)을 뺀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주류 이외의 식품의 알코올 식품이 아니다, 알코올이 없다,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바로 옆 또는 아래에 성인용 식품임을 알리는 글씨를 같은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사항은 바코드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로 표시할 수 있고,

       점자표시 등은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라. 항공기 내 식사의 경우 안전을 위한 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만 표시할 수 있고,

       별도의 메뉴판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마. 냉장제품이 냉동제품으로 전환된 축산물의 경우 '이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문구와 냉동 전환일, 냉동제품의 유통기한 및 보관온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바. 방사선조사는 '조사처리'로 변경한다.

 

3. 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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