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2019. 11. 14.)이 다가옴에 따라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당 시험 이후 안전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학교 주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영업주 및 종사자께서는 청소년에게 주류가 판매·제공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안전 특별기간 : 11. 14.(수능일) ~ 11. 30. / 17일간
2. 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 2019. 11. 14.(목) ~ 11. 30.(토)
나. 점검대상 : 유흥가, 학교 주변 음식점
다. 점검내용 : 청소년 출입·고용·주류판매 관련 법령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