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 식품접객업자가 영업(변경)허가·신고 시 제출하고 있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시행일 2019. 12. 20.)
- 출입·검사·압류·폐기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시행일 2019. 11. 20.)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3. 동 개정령은 첨부된 파일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