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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572호) 개정·공포 알림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19. 11. 21. 9:02 | HIT 266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 식품접객업자가 영업(변경)허가·신고 시 제출하고 있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시행일 2019. 12. 20.)

  - 출입·검사·압류·폐기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시행일 2019. 11. 20.)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3. 동 개정령은 첨부된 파일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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