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 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요약
가. 식육명의 표시
1) 식품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각각의 식육을 나타내는
고유명칭(식육명)을 표시할 수 있다.
2) 식육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부위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부위명칭은 첨부 파일 참조).
나. 등급 표시방법
1) 국내에서 도축되어 생산된 쇠고기의 경우, 등급 표시대상 부위에 따른 대분할 부위 또는
소분할 부위의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그 외 쇠고기 부위 및 돼지고기 등급표시는 자율적)
2) 쇠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로 표시하고,
돼지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로 표시한다.
3) 다만,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표시 뒤에 괄호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마블링)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표시 뒤에 추가로 해당 마블링 번호에 ‘○’ 표시 하거나,
마블링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예시는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