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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영업주 위생교육 집합교육으로 실시 의무화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19. 12. 4. 9:47 | HIT 328

1. 2019. 12. 3.(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령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정이유

  ○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고, 영업 시작 후에도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식품위생교육이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하도록 하고, 영업을 시작한 후에 받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ㆍ벽지의 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신설규정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 제6항 :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 제7항 :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시행일

  ○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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