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 12. 3.(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령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정이유
○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고, 영업 시작 후에도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식품위생교육이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하도록 하고, 영업을 시작한 후에 받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ㆍ벽지의 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신설규정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 제6항 :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 제7항 :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시행일
○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