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해당 식품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보존료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 광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으로 관할 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기존의 포장지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스티커 등으로 표시사항을 수정하여야 하지만,
이전까지 무보존료 표시가 일부 허용되었던 점, 경기침체 등으로 기존 포장지가 남아 있으나
현실적으로 스티커 부착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무보존료 표시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2020. 6. 30.까지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에 남아 있는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