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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585호) 개정·공포 알림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20. 1. 2. 15:49 | HIT 351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1585)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19.12.31.)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52

  영업자가 여러 개의 식품소분·판매업을 하는 경우 유사업종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

별표 1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진열·판매시설 설치 예외 규정 신설

별표 20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별표 26

별지 49호서식

  영업자 사망 상속인이 해당 영업에 대해 폐업신고를 경우 지위승계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

3. 개정령은 2019.12.31.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58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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