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585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19.12.31.)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 주요 개정 내용
제52조 | 영업자가 여러 개의 식품소분·판매업을 하는 경우 유사업종 간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 |
별표 14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진열·판매시설 설치 예외 규정 신설 |
별표 20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
별표 26 별지 제49호서식 | 영업자 사망 시 상속인이 해당 영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할 경우 지위승계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 |
3. 동 개정령은 2019.12.31.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585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