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개정 이유
-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의 카페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공커피와 동일하게 고카페인 표시기준을 적용하여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의 가맹사업자와
직영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는 식품접객업자가 조리한 식품에 주의사항
표시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의무자에 추가
-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가 조리하여 판매하는 커피도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를 하고, 총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해당여부를 표시하도록 함
3. 시행일
- 2020년 9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