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위생평가 ::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업소현황 위생평가 결과서 위생자료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제안서 프로그램 이용안내

공지사항

 

이전 목록 다음

점포수 100개 이상 커피 전문점 카페인 표시 의무화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20. 1. 8. 17:25 | HIT 350

1. 법률 개정 이유

  -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의 카페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공커피와 동일하게 고카페인 표시기준을 적용하여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의 가맹사업자와

      직영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는 식품접객업자가 조리한 식품에 주의사항

      표시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의무자에 추가

   -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가 조리하여 판매하는 커피도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를 하고, 총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해당여부를 표시하도록 함


3. 시행일​

   - 2020년 9월부터 시행 

이전 목록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고객센터 에코유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