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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CV 감염증 검사 관련 Q&A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20. 2. 10. 9:07 | HIT 29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국 방문력이 있고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병관리본부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가 사례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환자들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Q2. 의료기관 어디든 가면 검사가 가능한가요?

  -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셔야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안전하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환경과 검사의뢰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의심 증상 시 선별진료소 이용하시면 검사에 편리합니다.

​  - 선별진료소는 직접검사 또는 수탁검사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시간은 6시간이나 검체이송 시간과 사전 검사의뢰 대기시간이 발생하면 검사 후 12일 내외에서 결과가 통보될 수 있습니다.


Q3. 검체 채취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 검체 취는 전문 의료인이 개인보호구를 갖추고 검채채취 지정장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시행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2개 검체를 채취하며 검체 채취시 불편감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Q4. 의사환자 조치는 무엇인가요?

  - 역학조사에 의의사환자로 분류된 분들은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라서 자가격리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Q5.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는 검사는 무료인가요?

  -의사환자에 해당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 경우 검체 검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Q6. 중국을 방문한 후에 증상은 없지만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감염병에는 잠복기가 있어 이후에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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