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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CV 감염증 접촉자 및 격리 관련 Q&A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20. 2. 11. 8:29 | HIT 23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접촉자 및 격리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국 방문력이 있고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Q1. 접촉자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는 항공기,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 발생 1일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항공기 내 접촉자 범위 기준은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3열의 승객을 접촉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해당열 포함 총 7).

 

Q2. 환자가 확진되면 항공기 내 같이 탄 접촉자(승객) 조사는 어떻게 되나요?

 ○ 환자가 확진되면 동승항공기의 근접접촉자 및 공항 내 접촉자는 좌석번호 및 공항 CCTV 등을 확인하여 중앙역학조사관이 접촉자를 분류, 확인하게 됩니다.

 ○ 거주지 소재 시·도로 명단을 통보하여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Q3.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확진환자의 접촉자 조사를 위하여 증상발생 1일 전부터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은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 정보 등은 개인정보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접촉자는 개별적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여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4. 접촉자가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확진환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를 합니다.

 의학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면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나,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보조 등이 필요한 경우 접촉자 격리시설 또는 병원격리를 하게 됩니다.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보건소에서 능동감시를 하는데,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Q5.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주나요?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6.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하나요?

 ○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되거나 추가적인 보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 내에서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7.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대응지침 5<부록 1>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8.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지원합니다.

 ○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합니다.

 

Q9.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증상과 관련없이 격리기간동안 외부 활동 및 출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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