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접촉자 및 격리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국 방문력이 있고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Q1. 접촉자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는 항공기,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 발생 1일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항공기 내 접촉자 범위 기준은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3열의 승객을 접촉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해당열 포함 총 7열).
Q2. 환자가 확진되면 항공기 내 같이 탄 접촉자(승객) 조사는 어떻게 되나요?
○ 환자가 확진되면 동승항공기의 근접접촉자 및 공항 내 접촉자는 좌석번호 및 공항 CCTV 등을 확인하여 중앙역학조사관이 접촉자를 분류, 확인하게 됩니다.
○ 거주지 소재 시·도로 명단을 통보하여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Q3.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확진환자의 접촉자 조사를 위하여 증상발생 1일 전부터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은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 정보 등은 개인정보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접촉자는 개별적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여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4. 접촉자가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 확진환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를 합니다.
○ 의학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면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나,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보조 등이 필요한 경우 접촉자 격리시설 또는 병원격리를 하게 됩니다.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보건소에서 능동감시를 하는데,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Q5.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주나요?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6.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하나요?
○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되거나 추가적인 보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 내에서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7.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대응지침 5판 <부록 1>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8.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지원합니다.
○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합니다.
Q9.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증상과 관련없이 격리기간동안 외부 활동 및 출국 등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