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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례정의 및 격리해제 기준 안내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20. 2. 20. 15:18 | HIT 271

 

     코로나19 사례정의 및 격리해제 기준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환자

격리해제 기준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입국자는 검사결과 음성이면

  격리해제하나 입국일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

· 후베이성 입국자는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입원치료 또는 자가 격리 유지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 퇴원 하더라도 접촉일로부터 14일간은 자가격리 실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 임상 증상 호전 후 검사음성이면 해제

조사 대상 유증상자

격리해제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함

· 검사결과 음성이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준수 요청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사례(예시)

  1)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입국자와 자주 접촉하여 노출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원인미상 폐렴

  4)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검사결과 음성이면 증상 발현일로부터 14일간

   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준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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