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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 안내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20. 2. 26. 9:41 | HIT 349

​     ※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시 행동 요령 ※

       1. 즉시 해당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착용 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보건당국에서 사업장 조치전까지 대기)

       2.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즉시 신고

       3. 사업장 내 상황 전파(방문고객 포함)

       4. 사업장 내 전체 노동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작업장 대기 또는 이동 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5.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조치 전까지 별도의 격리 장소에서 대기

       6.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역학조사, 사업장 방역(소독), 코로나19 확진 검사 등 실시 협조 지원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소독 실시 후, 다음날까지 사용 금지

       7.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확진 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시행(입원, 자가격리, 격리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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