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 의사 소견에 따른 것이라면 무료입니다.
진담검사의 검체 채취 비용은 16만원이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환자들에게는 무료로 검체 채취를 진행합니다.
- 중국 등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진단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일반 진찰, 엑스레이 검사 등 다른 진료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