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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례정의 및 신고대상(2020. 3. 2. 기준)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20. 3. 3. 8:45 | HIT 227

​               코로나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2020. 3. 2. 기준 사례정의 및 신고대상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례정의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진단검사 : 코로나19 유전자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2. 신고대상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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