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생활치료센터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
- 입원한 확진환자 중 퇴원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담당의사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의해 경증인 경우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 적절한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 고위험군과 동거하는 경우 등)
- 그 외 지자체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생활치료센터 관리 세부사항
- 1인 1실이 원칙이나 1인실 없으면, 2인 1실, 3인 1실로 배정
-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 금지(보호자 또는 방문자의 시설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함)
- 일 2회 이상 건강상태 및 임상증상 확인
- 증상 발현 또는 악화 시 연계된 의료기관으로 이송
- 격리 해제 시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보건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
- 식사는 1일 3회, 도시락 제공, 음용수 및 필요시 간식 등 제공
- 세면도구, 침구류는 개인용품으로 지급, 의복은 개별 준비
- 세탁물 발생 시 전문 세탁업체에 의뢰하여 수거 및 개별 세탁
- 환자 입실 전과 퇴실 후 소독 실시
- 환자가 사용한 폐기물 처리는 의료페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폐기처리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수거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