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로도 제시가 가능합니다.
-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구매가 가능한데 이때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도 됩니다.
2.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3.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 앱을 설치한 후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정부24 앱에서 증명서 신청 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부24 어플리케이션 전자증명서 사용법
□ 전자문서지갑 만들기(최초 사용 시에만)
- 정부24 앱 메뉴에 있는 전자문서지갑을 클릭한 후,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전자문서지갑을 활성화하면 즉시 사용 가능
- 로그인 → 메뉴에서 전자문서지갑 클릭 → 약관 동의 → 지갑 활성화 확인
□ 전자증명서 발급받기
- 정부24 앱에서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해서 민원 신청하면 발급 완료
- 등초본교부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수령방법 전자문서지갑 선택 → 민원신청하기 클릭
□ 발급받은 전자증명서 확인하기
- 정부24 앱 메뉴에 있는 전자문서지갑을 클릭하면 확인 가능
-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이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과 동일
-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삭제되므로 다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나의 전자문서지갑 열기 → 나의 증명서 → 증명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