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집합) 실시를 유예합니다.
○ 유예대상
- 다중이용시설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집합) 대상자
○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20. 2. 5.부터 별도 발표 시까지
- 교육방법
· 사이버 교육(수시 가능)
· 소집교육 : 교육연기 신청업소 교육 수료 유예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제5조제3항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문의 : 경남도청 예방안전과 055-211-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