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위생평가 ::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업소현황 위생평가 결과서 위생자료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제안서 프로그램 이용안내

공지사항

 

이전 목록 다음

다중이용시설 영업주 등 소방안전 집합교육 유예 알림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20. 3. 18. 8:14 | HIT 294

​다중이용시설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집합) 실시를 유예합니다.


○ 유예대상

  - 다중이용시설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집합) 대상자


○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20. 2. 5.부터 별도 발표 시까지

  - 교육방법

    · 사이버 교육(수시 가능)

    · 소집교육 : 교육연기 신청업소 교육 수료 유예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제5조제3항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문의 : 경남도청 예방안전과 055-211-5422 

이전 목록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고객센터 에코유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