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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지침 안내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20. 3. 19. 8:18 | HIT 235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감염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여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토록 함

  ○ 의심환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 직원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예정 등 교육 실시

    -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각종 홍보물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화장실 등 개수대에 손 세정제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 기침 시 휴지 사용하고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휴지 및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

    -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3. 직원,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 시설 출입 및 근무 시 발열 확인

    - 직원 등에 대한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 이용자 및 방문객 출입 시 체온 확인(필요 시 명부 작성, 인적사항, 연락처, 체온 등)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방문객은 출근 또는 방문 금지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

    -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_120)으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 코로나19 발생국가, 지역 여행력이 있는 직원은 2주간 출근을 금지하고 재택 근무 등으로 전환

  ○ 고용주 또는 시설 관리자는 업무배제 대상 직원에 대해 휴가 등을 부여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고용주 또는 시설 관리자 등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

  ○ 의심환자 발생 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을 확보

 

4. 사회적 거리두기

  ○ 직원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 사업장 종사자의 좌석 간격(1m 이상 유지)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교차 실시, 식사 시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 공간 일시 폐쇄

  ○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5.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

  ○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의심환자는 마스크 착용, 선별진료소로 이송 시 까지 격리공간에서 대기

    - 검사를 실시한 의심환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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