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외 테라스, 건물 옥상 등 옥외에서 영업을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요내용
- 옥외영업 원칙적 허용
- 영업신고 시 옥외영업장 면적 포함하여 신고
-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발생, 위생,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장소는 제외
- 허용 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옥외영업장에서는 음식물 조리 금지
3. 시행일 : 개정안 통과 시 2021. 1. 1.부터 시행
4.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