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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 허용 입법예고 알림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20. 4. 9. 9:23 | HIT 392

 

1. 야외 테라스, 건물 옥상 등 옥외에서 영업을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요내용

  - 옥외영업 원칙적 허용

  - 영업신고 시 옥외영업장 면적 포함하여 신고

  -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발생, 위생,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장소는 제외

  - 허용 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옥외영업장에서는 음식물 조리 금지

 

3. 시행일 : 개정안 통과 시 2021. 1. 1.부터 시행

4.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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