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610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20. 4. 13.)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내용
법령 | 개정 내용 |
제42조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자가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 한시적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증만 제출토록 함 |
제45~46조 | 품목제조(변경)보고 시 첨부서류에서‘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삭제,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을 전자문서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 |
제48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건강진단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 개선 |
별표 12 | 주류제조·가공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 |
3. 동 개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610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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