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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영업 시 신고절차 완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알림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20. 4. 13. 13:54 | HIT 947

1.「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1610)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20. 4. 13.)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내용

법령 

개정 내용

42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자가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 한시적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증만 제출토록

45~46

  품목제조(변경)보고 첨부서류에서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삭제,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을 전자문서 작성할 있도록 허용

48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행정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건강진단결과를 확인할 있도록 신고절차 개선

별표 12

  주류제조·가공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

  

3. 개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610) 1.  .

※ 붙임의 파일은 컴퓨터로 접속 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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