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56조 제1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 대상에 대하여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 조리사·영양사 면허증이 있는 자 중 조리사·영양사로 선임된 자가 교육대상
※ 조리사 면허증이 있더라도 집단급식소에 조리사로 선임되지 않는 자는 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변경) 조리사·영양사 면허증이 있는 자 전원이 교육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