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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조리사 및 영양사 위생교육 관련 알림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20. 4. 21. 8:12 | HIT 307

식품위생법56 1항에 따른 조리사 영양사 교육 대상 대하여 법제처 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조리사·영양사 면허증이 있는 조리사·영양사로 선임된 자가 교육대상

  ※ 조리사 면허증이 있더라도 집단급식소에 조리사로 선임되지 않는 자는 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변경) 조리사·영양사 면허증이 있는 전원 교육대상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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