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 본 지침(안)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초안입니다. 향후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논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1. 이용자
○ 시설 관리자의 게시·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하지 않기
○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하기
○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경우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기
○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기
○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 등 이용하기
○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 만지기 않기 등
○ 식사를 할 때에는 가급적 대화를 하지 않거나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기
○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2. 책임자·종사자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와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 관리자는 시설 안에 방역지침을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안내,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안내
○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것
○ 필요 시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 종사자 내에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간염 가능성을 신고
○ 고객을 접객하는 직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
○ 고객과 계산직원 등의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늘리거나,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마주보지 않도록 하기
○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
○ 탁자 위에 칸막이를 세우거나,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
○ 가능한 포장 및 배달판매 등을 활성화
○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
○ 가능한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를 마련하고 위치를 안내할 것
○ 시설 내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수시로 사용하도록 할 것
○ 개인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
○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할 것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 출입구 손잡이, 탁자, 의자 등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기구는 매일 표면 소독
○ 1주일에 1회 이상 시설 내 표면 전체를 깨끗하게 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