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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20. 4. 27. 8:52 | HIT 253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본 지침()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초안입니다. 향후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논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1. 이용자

시설 관리자의 게시·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하지 않기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하기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경우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기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 등 이용하기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 만지기 않기 등

식사를 할 때에는 가급적 대화를 하지 않거나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2. 책임자·종사자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와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관리자는 시설 안에 방역지침을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안내,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안내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것

필요 시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종사자 내에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간염 가능성을 신고

고객을 접객하는 직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

고객과 계산직원 등의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늘리거나,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마주보지 않도록 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

탁자 위에 칸막이를 세우거나,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

가능한 포장 및 배달판매 등을 활성화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

가능한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를 마련하고 위치를 안내할 것

시설 내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수시로 사용하도록 할 것

개인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할 것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출입구 손잡이, 탁자, 의자 등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기구는 매일 표면 소독

1주일에 1회 이상 시설 내 표면 전체를 깨끗하게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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