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위생평가 ::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업소현황 위생평가 결과서 위생자료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제안서 프로그램 이용안내

공지사항

 

이전 목록 다음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 음식점, 카페/스터디 카페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20. 5. 6. 10:05 | HIT 295

2-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 이용자

 

[공통사항]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 등 이용하기

술잔 권하지 않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계산 시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하기

가능한 포장 및 배달 판매 등을 활성화하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 하기

 

이전 목록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고객센터 에코유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