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0년 6월 4일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요내용
- 조리사 면허 신청 시 의사의 진단서 등 서류의 인정기간을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로 명확히 규정(안 제80조)
- 식품 등의 직접 종사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 신설(안 별표 1)
- 식품접객업 영업장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 신설(안 별표 14)
- 발열, 설사 등 감염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종업원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조치(안 별표 17, 별표 24)
- 식품접객업자가 감염병 등 발생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영업정지 근거 신설(안 별표 17, 별표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