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최근 신고된 A형 간염 환자 중 일부가 음식점에서 조개젓을 섭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국민들에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를 권고하였습니다.
2.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바지락 원료는 납품 전 사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조개젓 제품은 유통 전 검사명령*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검사명령(식품위생법 제19조의4):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 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하여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증빙 제출 ⇒ 식약처 확인 후 유통·판매
3. 이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조개젓 제품 사용 시 검사성적서(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바지락 등 생물을 사용 시에는 열을 가하여 조리·판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형 간염 예방을 위해 조개류는 90℃에서 4분 이상 열을 가하거나, 끓는 물에서 조개의 껍질이 열린 후 5분 이상 끓여서 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