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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등의 조개젓 안전관리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20. 6. 16. 10:10 | HIT 226

1.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최근 신고된 A 간염 환자 일부가 음식점에서 조개젓을 섭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국민들에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를 권고하였습니다.

 

2.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바지락 원료는 납품 사전검사 받도록 하고, 조개젓 제품은 유통 검사명령* 시행하는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검사명령(식품위생법 19조의4):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 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하여 A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증빙 제출식약처 확인 유통·판매

 

3. 이에, 일반음식점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조개젓 제품 사용 검사성적서(A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여부) 확인, 바지락 생물을 사용 시에는 열을 가하여 조리·판매 주시기 바랍니다.

   * A 간염 예방을 위해 조개류는 90℃에서 4 이상 열을 가하거나, 끓는 물에서 조개의 껍질이 열린 5 이상 끓여서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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