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 6. 23.부터 뷔페 음식점이 고위험시설에 추가되어 관리될 예정이므로 관련 영업주 및 종사자께서는 방역수칙 및 이행관리 방안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 대상시설 : 뷔페 음식점(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 출장뷔페, 예식장뷔페, 식당 내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샐러드 바 제외
- 복지부장관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6. 23. 18시)
-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사업주 및 이용자에 벌금(300만원 이하)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 상시 점검
3. 핵심 방역수칙
고위험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뷔페 음식점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