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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관리대상 추가 알림(뷔페 음식점)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20. 6. 23. 9:18 | HIT 278

 

1. 2020. 6. 23.부터 뷔페 음식점이 고위험시설에 추가되어 관리될 예정이므로 관련 영업주 및 종사자께서는 방역수칙 및 이행관리 방안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 대상시설 : 뷔페 음식점(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 출장뷔페, 예식장뷔페, 식당 내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샐러드 바 제외

  - 복지부장관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6. 23. 18시)

  -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사업주 및 이용자에 벌금(300만원 이하)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 상시 점검

 

3. 핵심 방역수칙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뷔페 음식점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간격 유지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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