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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약처 고시 제2020-69호) (주)에코유
🚨 게시물 신고 2020. 8. 8. 17:00 | HIT 215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9호)

 

1. 개정 이유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중복, 유사기준을 통합하고, 위생등급제와 생활방역을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중 중복 유사기준 통합 등

- 일반분야 46개항목-> 44개 항목, 세부기준은 107->99개로 통합

 

* 건물주위 환경 청결상태와 평가관련하여, 공용 건물 내 위치하여 별도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비해당 처리 가능하도록함

 

. 위생등급 평가항목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여부를 가점으로 반영

 

* 평가항목 중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가점(최대 5)으로 반영함

 

. 유효기간 연장 사전 안내 절차 마련 등

 

- 음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기한 도래 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꺄지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함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47조의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176, 2020.7.3 (2020.7.32020.7.23.)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20-2844,

 

 

■  변경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표(별표 1의1)"는 <위생자료실>에 별도 게시물로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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