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스크 종류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음
2. 과태료 금액
- 위반 당사자 :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 관리자, 운영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 가능
3.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스크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4.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5. 계도기간
- 2020. 11. 12.까지는 계도기간이며, 2020. 11. 13.(금) 0시부터 처분 효력 발생
6.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 가능 여부
-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7. 음식점, 카페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8.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의 과태료는?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운영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하도록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그 외의 경우에는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 부과
9.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