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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20. 10. 21. 9:31 | HIT 259

1. 2020. 11. 6.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식품취급시설 종사자는 위생모와 함께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감염병이 유행해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개인위생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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