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 11. 6.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식품취급시설 종사자는 위생모와 함께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감염병이 유행해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개인위생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