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150m2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서는 하루 2회 이상 소독·환기를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합니다.
이에 필요 시 첨부된 소독·환기 관리대장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