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 기본원칙
- 실내 전체 +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권고
- 다만,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1단계>
-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집회, 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 행사
<1.5단계>
- 중점관리시설, 일반관시설, 집회, 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 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집회, 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2.5, 3단계>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과태료 부과 기준(11. 13.~)>
- 부과기준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부과
- 예외상황 : 음식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 수술용, 천, 일회용 마스크
- 과태료 :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