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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른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음식점)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20. 12. 23. 11:10 | HIT 265

​○ 2020. 12. 24.부터 2021. 1. 3.까지 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 이에, 음식점 등에서도 동일 목적의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행정명령 기간 동안 특별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아래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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