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2월 28일부터 노쇼에 대한 새로운 위약금 규정을 적용하였고 그 규정으로 식당 예약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돌잔치나 회갑연등의 연회시설을 예약한 경우라면 일주일 전 이후에 취소를 하게되면 계약금에 더하여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시설 예약 후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예약금의 2배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 후>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취소 시기 |
위약금 |
취소 시기 |
위약금 |
각종 외식업 |
<신설> |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취소 |
예약보증금의 2배 환급 |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전 취초 |
없음
(예약보증금 환급) |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후 취초 |
예약 보증금 |
연회시설 운영업 |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 취소 |
없음
(게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 이전 취소 |
없음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전 취소 |
계약금 |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 취소 |
총 이용금액의 10%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후 취소 |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