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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에 대한 위약금 부과 (시행 2018.02.28)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18. 7. 10. 10:24 | HIT 352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2월 28일부터 노쇼에 대한 새로운 위약금 규정을 적용하였고 그 규정으로 식당 예약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돌잔치나 회갑연등의 연회시설을 예약한 경우라면 일주일 전 이후에 취소를 하게되면 계약금에 더하여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시설 예약 후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예약금의 2배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 후>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취소 시기

위약금

취소 시기

위약금

각종 외식업

<신설>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취소

예약보증금의 2배 환급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전 취초

없음

(예약보증금 환급)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후 취초

예약 보증금

연회시설 운영업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 취소

없음

(게약금 환급)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 이전 취소

없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전 취소

계약금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 취소

총 이용금액의 10%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후 취소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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