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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수족관물에서 식중독균 검출 시 행정처분 기준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18. 7. 23. 10:35 | HIT 547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수족관물에서 식중독균검출 시 행정처분 여부 ?

 

수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수족관 물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제 7.3.(5)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상기 기준 및 규격 제 7.4 다)(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나, 수족관물에 대한 식중독균 기준이 없으므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제7. 4. 규격 다) (1) 수족관물 : 세균수 (1mL 당 100,000 이하), 대장균군(1,000이하/100mL).

 

- 출처 : 식품위생법 질의답변집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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