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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란?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게시물 신고 2018. 7. 24. 15:29 | HIT 579

Q. 식품접객업소 종사자가 건강진단 위반으로 적발되어 당일 8근무시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식품위생법」제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별표2] 1. 일반기준 나목의 2)"위반자행위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경우"에 해당하나요?

 

A.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직접적으로 행적목적이나 사회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 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에 해당합니다.

또한, 과태료 감경 규정의 목적은 과태료의 신속한 납부, 당사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행정제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강진단 위반으로 적발되어 당일 8근무시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할 의지(행정 목적을 달성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감경에 해당됩니다.

- 출처 : 식품위생법 질의답변집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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